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어 보너스 같은 기쁨을 주지만, 준비가 부족한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일정과 직장인들이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저처럼 암 수술을 받았거나 중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법상 장애인 공제 혜택과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 일정과 절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구분 | 기간 | 주요 내용 |
| 간소화 자료 확인 | 1월 15일 ~ 2월 28일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PDF 다운로드 가능 |
| 자료 제출 | 1월 20일 ~ 2월 28일 | 조회된 자료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회사별 마감일 상이) |
| 누락 자료 수집 | 1월 15일 ~ 1월 19일 |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등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 |
| 최종 정산 및 환급 | 2월 말 ~ 3월 | 회사가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환급액 지급 |
보통 1월 15일 오전 8시에 서비스가 개통되는데, 첫날은 접속자가 폭주하여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2~3일 정도 여유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은 회사 사정에 따라 국세청 일정보다 빠를 수 있으므로 사내 공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별도 증빙 항목 점검
간소화 서비스가 매년 진화하고 있지만 모든 자료를 100%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항목들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한 번만 챙기면 환급액이 달라지는 주요 항목입니다.
첫째,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입니다. 안경점이나 렌즈 전문점에서 구입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지만,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처에 방문하여 연말정산용 구입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 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일치해야 하며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이므로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암환자 및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 공제 혜택 핵심
많은 분들이 장애인 공제라고 하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더 넓게 해석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작년 4월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암 환자를 포함하여 치매, 중풍, 만성 신부전증 등 중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어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공제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인적 공제 항목이므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연봉 5,000만 원 구간의 근로자가 200만 원 공제를 추가로 받게 되면, 약 30만 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발급 장애인 증명서 준비 방법과 유의사항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소득세법상 장애인 증명서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로는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전용 양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발급처 |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은 병원의 원무과 제증명 창구 또는 무인발급기 |
| 준비물 | 본인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등 추가 필요) |
| 발급 비용 | 병원 규정에 따라 다르나 보통 무료 또는 3,000원 내외 |
| 장애 기간 |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르며 보통 수술일로부터 5년 또는 완치 시까지 기재 |
병원 방문 전 유의할 점은 장애 기간의 설정입니다. 증명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암 환자의 경우 중증 등록 기간인 5년으로 설정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발급 시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놓친 공제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제도 활용
만약 과거에 암 수술을 받았거나 부양가족 중에 중증 환자가 있었음에도 이 제도를 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울해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더 낸 세금이 있을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5년 치(2020년~2024년 귀속분)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 내에 수술 이력이 있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장애 기간을 수술 시점부터 소급하여 기재해 달라고 요청한 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돈을 버는 과정입니다.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에 맞춰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특히 본인이 챙겨야 할 증빙 서류는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