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1 미성년자가 몰래 산 200만 원짜리 아이폰, 부모가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와 내용증명)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부모님 몰래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해 오거나,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서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찾아가 따져보지만, "이미 박스를 개봉해서 환불이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민법의 제한능력자 제도와 미성년자 계약 취소의 조건, 그리고 취소가 불가능한 예외 상황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민법이 말하는 '제한능력자'란? 민법에서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계약, 매매 등)를 할 수 있는 능력.. 2026. 1. 23. 이전 1 다음